광업권을 허가 받았더라도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다면 채굴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24일 반도체에 쓰이는 웨이퍼의 원재료인 규석에 대한
광업권을 허가받았는데도 채굴권을 인가해주지 않는다며 (주)대우 아이 비
에스(대표 홍철)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불인가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악산국립공원내 한계리에서 한계령쪽으로 들어가는
부근은 천연수림 및 희귀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며 UNESCO가 지정한 우
리나라 유일의 생물권보존지역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곳에서 채굴을 위해 갱구설치 및 발파, 수목의 벌채작업
등을 할 경우 자연경관훼손 뿐 아니라 생물생태계의 파괴 나아가 상수원의
수질오염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광업권을 허가받았다해도 채굴은 할 수없다
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