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로 부터 학교급식시설 지원금조로 5억8천5백만원의 예산편성 승인을
얻어낸 것이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내년도 교부세 삭감등 재정적
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제재를 위한 사전조처로 법제처에 유성구의 조치
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내무부가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제재에 착수
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이는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해 과다하게 예
산을 지출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
세법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1차 교부대상인 대전광역시에 대해 내년 교부금을
5억여원정도 삭감함으로써 유성구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도록 할 방침이
다.
올해 내무부는 대전 광역시에 교부금으로 1백69억원을 지원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