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정상적경쟁조건에 관한 법률안'마련방침..통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상산업부는 조선업계의 덤핑이나 정부지원을 금지한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다자간 조선협정내용을 국내에 반영하기위해 "조선산업의 정상
적경쟁조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23일 이 법률안이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무회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조선업자가 OECD에서 다자간협정에 위반되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수혜금액및 이자에 해당되는 과장금
을 물리기로 했다.
또 외국의 조선업자가 정상가격이하로 배를 팔아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덤핑,피해
가격행위)해당 조선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해당 조선업자가 이를 이행하지않을땐 국내항구에서의 선적및 하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조선업자와 정부의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및 은행등은
선박의 판매,국내지원조치및 선박수출신용등에 관한 자료를 통산부장관에
게 제출토록 했다.
통산부가 이번에 관련 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OECD다자간조선협상참가
국들이 최종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연내에 OECD사무국에 기탁,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이행을 준비하고 조선업계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위한 취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
구(OECD)다자간 조선협정내용을 국내에 반영하기위해 "조선산업의 정상
적경쟁조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23일 이 법률안이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무회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조선업자가 OECD에서 다자간협정에 위반되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수혜금액및 이자에 해당되는 과장금
을 물리기로 했다.
또 외국의 조선업자가 정상가격이하로 배를 팔아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덤핑,피해
가격행위)해당 조선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해당 조선업자가 이를 이행하지않을땐 국내항구에서의 선적및 하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조선업자와 정부의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및 은행등은
선박의 판매,국내지원조치및 선박수출신용등에 관한 자료를 통산부장관에
게 제출토록 했다.
통산부가 이번에 관련 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OECD다자간조선협상참가
국들이 최종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연내에 OECD사무국에 기탁,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이행을 준비하고 조선업계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위한 취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