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막걸리가운데 절반이상이 법으로 금지된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해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유통기한이 2~5일인 비살균 탁주 24개제품을
수거, 시험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식품공전과 주세법상 사용할수없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이동쌀막걸리" "명물진주쌀막걸리" "순곡만안주막걸리"등 15개
제품이며 이들제품에선 당 0.015~0.11g의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사카린 나트륨은 유해성여부가 아직 확인되지않고있어 일부 식품에
사용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탁주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계절별로 2~5일로 돼있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고있는 제품은
"서울생막걸리"등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제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