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8.17 00:00
수정1995.08.17 00:00
<>.전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씨(27.여)는 17일 "성희롱 사건"항소심의
원고패소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우씨는 이날 "2심 판결은 성희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을뿐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성희롱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가해자인 신교수(54)
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본인을 비롯한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풍토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