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6일 일반상호부금보다 2.5%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주는
"특별우대금리 상호부금"을 개발,1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금리는 2년짜리의 경우 연11.5%,3년짜리는 연12%가 적용된다.

기존 상호부금의 금리는 2년짜리가 연9.0%,3년짜리 연9.5%이다.

국민은행은 실제 계약금액 1천만원당 고객이 부담하는 월부금은 2,3년제
모두 일반상호부금보다 매달 8천원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1인당 가입한도는 계약금액기준 5천만원
이다.

계약기간의 3분의1이상 납입하면 계약금액내에서 언제든지 대출받을수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