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정치논리 영향력..당정, 왜 주행세도입 유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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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이 16일 교통정책 간담회에서 자동차주행세 도입을 일단
유보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한마디로 당측의 "정치논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책위와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행세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 들어갔던 점을 감안해볼때 이날 당정간 결론은 다소 의외다.
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회의가 끝난뒤 "누가 주행세를 도입한다고 했느냐"
며 그동안의 주행세도입논의 자체를 부인했다.
주행세 유보에 대한 당측의 논리는 간단하다.
주행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당측은 주행을 많이 할수록 부담을 많이 지우는 주행세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인 버스의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교통개발연구원측이 밝힌 안을 곧바로 시행에 옮긴다면
버스요금이 20원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유에 주행세를 부과할 경우 트럭을 비롯한 운송장비와 중장비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을 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증가일로에 있는 물류비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업체에
또다른 짐을 지울수는 없다는것.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측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를 이용해 판매.배달등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당측이 주행세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주된
이유중 하나다.
당측은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를 보유과세에서 주행과세중심으로 바꾸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보유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보유단계의 세부담이
과다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소형차나 영업용 차의 경우 지금도 보유단계의 세금이 낮다며 예시까지
하고 있다.
일부 소형차의 보유단계 세금이 연 6천6백원에 불과한 반면 대형승용차의
세금은 연 3백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와함께 보유단계 세금을 내릴 경우 자동차보유를 촉진시킬 공산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측도 보유단계 세를 낮추는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일각에서 보유단계 세금을 낮추고 주행단계 세를 올리되 세금총액은
지금에 비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당측은 "조삼모사"식이라며 펄쩍 뛴다.
건설교통부가 이미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간 이견은 없는 상태이나 당측이 "각론"에서 반대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사전준비없는 시행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당측은 이날 오는 9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에
대해 98년이후로 그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당측은 현재 승용차의 차고확보율이 35%선에 불과해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국민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차고지확보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지역도 상당수 있는데다 저소득층의 자동차 소유를 원천봉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차고를 만들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에 관계없이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등 관계법 적용을 배제하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행세와 차고지증명제도입에 대한 당정의 유보결정은 지난해말
당정협의를 거쳐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대도시교통종합대책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불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정은 당시 대책보고에서 휘발유 교통세율을 2백50%로, 경유 교통세율은
60%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경유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2001년엔 휘발유와의 격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과 이면도로를 활용할 경우 당장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했었다.
이때문에 당내에서도 주행세와 차고지증명제도입 유보결정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무리 내년 4월의 15대 총선과 9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갈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 결정이며
오히려 민심이반을 부추길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볼때 주행세와 차고지증명제 도입문제는 완전히
"물건너간" 것이라기 보다는 언제든지 재론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게
당관계자들의 진단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
유보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한마디로 당측의 "정치논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책위와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행세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 들어갔던 점을 감안해볼때 이날 당정간 결론은 다소 의외다.
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회의가 끝난뒤 "누가 주행세를 도입한다고 했느냐"
며 그동안의 주행세도입논의 자체를 부인했다.
주행세 유보에 대한 당측의 논리는 간단하다.
주행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당측은 주행을 많이 할수록 부담을 많이 지우는 주행세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인 버스의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교통개발연구원측이 밝힌 안을 곧바로 시행에 옮긴다면
버스요금이 20원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유에 주행세를 부과할 경우 트럭을 비롯한 운송장비와 중장비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을 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증가일로에 있는 물류비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업체에
또다른 짐을 지울수는 없다는것.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측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를 이용해 판매.배달등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당측이 주행세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주된
이유중 하나다.
당측은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를 보유과세에서 주행과세중심으로 바꾸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보유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보유단계의 세부담이
과다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소형차나 영업용 차의 경우 지금도 보유단계의 세금이 낮다며 예시까지
하고 있다.
일부 소형차의 보유단계 세금이 연 6천6백원에 불과한 반면 대형승용차의
세금은 연 3백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와함께 보유단계 세금을 내릴 경우 자동차보유를 촉진시킬 공산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측도 보유단계 세를 낮추는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일각에서 보유단계 세금을 낮추고 주행단계 세를 올리되 세금총액은
지금에 비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당측은 "조삼모사"식이라며 펄쩍 뛴다.
건설교통부가 이미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간 이견은 없는 상태이나 당측이 "각론"에서 반대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사전준비없는 시행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당측은 이날 오는 9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에
대해 98년이후로 그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당측은 현재 승용차의 차고확보율이 35%선에 불과해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국민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차고지확보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지역도 상당수 있는데다 저소득층의 자동차 소유를 원천봉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차고를 만들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에 관계없이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등 관계법 적용을 배제하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행세와 차고지증명제도입에 대한 당정의 유보결정은 지난해말
당정협의를 거쳐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대도시교통종합대책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불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정은 당시 대책보고에서 휘발유 교통세율을 2백50%로, 경유 교통세율은
60%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경유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2001년엔 휘발유와의 격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과 이면도로를 활용할 경우 당장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했었다.
이때문에 당내에서도 주행세와 차고지증명제도입 유보결정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무리 내년 4월의 15대 총선과 9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갈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 결정이며
오히려 민심이반을 부추길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볼때 주행세와 차고지증명제 도입문제는 완전히
"물건너간" 것이라기 보다는 언제든지 재론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게
당관계자들의 진단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