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강모씨는 지난6월 단 한명뿐인 형을 잃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2,8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타게 돼 홀로 된 형수에게
조그만 도움을 줄수 있었다.

사연인즉 조그만 사업을 하다 교통사고로 불귀의 객이 된 형에게
지나가는 말로 보험을 몇 개 가입했다고 들었으나 어느 회사에 무슨
보험인지 알 수가 없었다.

더우기 보험증권등을 가방에 갖고 다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가방자체를
분실한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생명보험협회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알아본 결과 S생명과 A생명에 보험이 든 사실을 확인,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

올해 55세인 김모씨(서울 양천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그의 부인이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당시 죽은 부인앞으로 K생명과 어떤 보험사에 보험에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동안 경황이 없고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도 몰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김씨도 최근 생보협회에 계약조회를 의뢰, C생명 종신보험 가입사실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주위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가입보험사등을 몰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양협회의 이같은 대고객 서비스는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만든
것이 아니다.

얼마전 업계는 물론 보험당국까지 떠들썩하게 만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재정경제원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가 국내 37개 손.생보사의
보험가입현황과 지난 93,94년에 사망한 46만4,000여건의 사망통계를
대조해 본 결과 대다수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가입자로부터 꼬박꼬박 보험료를 받아간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할 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게 당시 여론이었다.

특히 지난2년동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3,235건에
미지급 금액만 약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든 아니든간에 보험사에 대한 대외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사건이 터지자마자 손.생보협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사실여부를
체크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보험당국은 보험계약조회창구를
만드는등 여론무마용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일각에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효력이 없어진 건수가 많고 <>계약자 유족등이
사망보험금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줄 수는 없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박성 설명에 열을 올렸다.

물론 업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모든 가입자와 그가족들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손쉽게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