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험료를 절약할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대폭 확대됐으나 손해보험사들이 최고한도인 30만원
짜리는 인수를 기피,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제도는 종전 5만원과 10만원에서
20만원과 30만원짜리가 추가됐는데 상당수 손보사들이 20만원까지만
받고 3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높은 할증률이 붙는 불량물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란 사고 발생시 자기자랑 손해 가운데 일정금액을
보험가입자 보인이 부담하고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내는것을 말한다.

자가용승용차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선택하면
차량보험료는 20.9%나 줄어들지만 20만원일때는 12.7%밖에 할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1천만원일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4만3천원
자기부담금 30만원은 7만1천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다.

일부 순보사들은 이처럼 자기부담금이 크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30만원짜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기부담금제도가 과거 5만원과 10만원 두가지만 있을때도 손보사들은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5만원짜리로
계약하는게 대부분이었다.

손보업계는 지난달 말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신규가입을
거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11개 손보사에 대한 제2차
자동차보험 특별검사를 통해 이같은 보험가입 거부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