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하도급거래비중이 높은 한화기계등
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및 내부거래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거래질서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및납품조건을 개선시키기위해 하도급거래가 많은 제조업종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조사대상으로 30개업체를 선정했다
고 발표했다.

조사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위반이 많았던 업종에서 하도급비
중이 높고 작년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업체중 92년이후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계업종에서 한화기계 두산기계 대원기계공업 코오롱엔지니어링 동양
엘리베이터 삼표중공업 대우캐리어 두원공조 롯데기공등 9개업체,전기전
선업종에서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대성전기 현대정보기술등 4개업체,조립
금속업종에서 금강공업 대림통상등 2개,전자통신업종에서 LG반도체 삼성
전기 삼성항공산업 모토로라반도체통신 맥슨전자 티엠씨 인켈 대우전자부
품 삼영전자공업등 9개,가죽신발업종에서 화승 삼양통상 대양 고려등 4
개,기타운송장비업종에서 현대미포조선 대림자동차공업등이 이번에 조사
를 받는다.

공정위는 1차로 이들중 기계업종의 9개업체에 16일부터 9월2일까지 18
일간 27명의 조사요원을 보내 하도급거래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나머지업종의 21개업체는 추석이후 일정을 봐가면서 조사시기를 결정키
로 했다.

공정위의 정재룡조사2국장은 "이번 조사는 94년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 6개월간의 하도급거래전부를 대상으로 했다"며 "하도급거래대금을 부
당하게 결정하거나 미지급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와 선급금의 적기지급여부
는 물론기타물품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부당감액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이4월이후 거래일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