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낚시객들을 어선에 승선시켜 바다나 호소 하천등
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고 승선료등 댓가를 받을수 있는 낚시어선업이 선보
이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하절기등 관광철에 낚시객들의 어선이용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낚시객의 어선이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안전관리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안어선을 낚시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낚시객의 어선이용에 관한 법
률"을 제정,낚시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촌관광활성화와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영업할수 있다.

또 신고유효기간과 영업구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되 신고유효기간을 연간 5개월 이내로 제한,전업적 영업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를 비치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승객.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또
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