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완화를 이유로 찜질방의 시설기준마련을 포기,국민위생관리에
뒷짐을 지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난립하고있는 찜질방을 목욕업으로
규정,위생관리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세태에 따라 부침하는 업종을 행정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
공중위생법에 반영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고 밝히고있으나 업계의 로비에
따른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딛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찜질방은 현행대로 건축허가만 받은면 누구가 지자체의 영업허가
가 없이도 영업을 할수있게됐다.

찜질방은 현재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업체가 체인형태로 7백~8백여개를 운영
하고있는 것을 비롯 1천여개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성업중이다.

그러나 이렇듯 대중화단계에 있는데도 특정 시설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보건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돼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당초 찜질방의 별도의 업종으로 공중위생법에 신설하거
나 목욕장업의 특수목욕장으로 분류,면적과 각종 부대시설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