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발사] 상황 따른 피해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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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위성발사가 끝내 실패로 돌아갈 경우의 경제적득실은 어느정도
될것인가.
무궁화위성이 정지궤도에 진입한 이후 그 수명연한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총 투자비는 얼마며 실패했을 경우 얼마나 건질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통신이 무궁화위성사업에 투자한 돈은 총 3천3백70억원.
이중 지난5일 발사한 무궁화 1호기의 위성체제작비는 4백62억원이고
발사비용은 3백69억원으로 총 8백31억원에 달한다.
한국통신은 이에따라 삼성생명을 주계약자로 한 국내 11개보험회사
컨소시엄에 무궁화위성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들 컨소시엄은 외국
1백17개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았다.
한통은 무궁화1호기와 오는 12월에 발사될 2호기에 대한 총2백50억원의
보험료가운데 1백31억원을 이미 지불했다.
따라서 무궁화위성이 목표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거나 자체
연료사용으로 수명이 5년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8백31억원의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된다고 한국통신은 설명하고 있다.
또 무궁화위성 발사를 맡은 맥도널 더글러스사에게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발사용역비용의 10%인 36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위성체를 제작한
록히드마틴사에는 위성체비용의 15%인 69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위성체의 수명이 5년보다 길어지면 줄어든 수명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줄어든 수명이 1년이면 84억6천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되며 2년이면 1백
69억2천만원, 3년이면 2백53억8천만원, 4년이면 3백38억4천만원, 5년이면
4백23억원을 받게 된다.
또한 무궁화호의 수명이 5년이상이더라도 위성에 탑재된 통신용 중계기
12개와 방송용중계기 3개중 하나라도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통신용중계기에 대해서는 작동되지 않는 1개당 보험금전액인 8백31억원의
4.35%인 36억1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방송용중계기에 대해서는 1개당
17.4%인 1백44억6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즉 위성의 수명단축이 3년이고 방송용중계기 1개가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은 2백53억8천만원과 중계기에 대한 보험금인 1백44억
6천만원을 합쳐 3백98억4천만원이다.
해당보험금의 5.55%는 국내 11개 보험사가 지급하며 나머지는 외국재보험사
가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요구는 위성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
될것인가.
무궁화위성이 정지궤도에 진입한 이후 그 수명연한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총 투자비는 얼마며 실패했을 경우 얼마나 건질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통신이 무궁화위성사업에 투자한 돈은 총 3천3백70억원.
이중 지난5일 발사한 무궁화 1호기의 위성체제작비는 4백62억원이고
발사비용은 3백69억원으로 총 8백31억원에 달한다.
한국통신은 이에따라 삼성생명을 주계약자로 한 국내 11개보험회사
컨소시엄에 무궁화위성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들 컨소시엄은 외국
1백17개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았다.
한통은 무궁화1호기와 오는 12월에 발사될 2호기에 대한 총2백50억원의
보험료가운데 1백31억원을 이미 지불했다.
따라서 무궁화위성이 목표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거나 자체
연료사용으로 수명이 5년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8백31억원의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된다고 한국통신은 설명하고 있다.
또 무궁화위성 발사를 맡은 맥도널 더글러스사에게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발사용역비용의 10%인 36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위성체를 제작한
록히드마틴사에는 위성체비용의 15%인 69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위성체의 수명이 5년보다 길어지면 줄어든 수명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줄어든 수명이 1년이면 84억6천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되며 2년이면 1백
69억2천만원, 3년이면 2백53억8천만원, 4년이면 3백38억4천만원, 5년이면
4백23억원을 받게 된다.
또한 무궁화호의 수명이 5년이상이더라도 위성에 탑재된 통신용 중계기
12개와 방송용중계기 3개중 하나라도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통신용중계기에 대해서는 작동되지 않는 1개당 보험금전액인 8백31억원의
4.35%인 36억1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방송용중계기에 대해서는 1개당
17.4%인 1백44억6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즉 위성의 수명단축이 3년이고 방송용중계기 1개가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은 2백53억8천만원과 중계기에 대한 보험금인 1백44억
6천만원을 합쳐 3백98억4천만원이다.
해당보험금의 5.55%는 국내 11개 보험사가 지급하며 나머지는 외국재보험사
가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요구는 위성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