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다.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본다.
<>투자자문소유 증권사의 기존 투신인수=현재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이
국민투신인수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들 2개사는 투자자문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자문사를 소유한 증권사는 자문사를 통해서만 투신진출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는 투자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시킬
경우 국민투신인수는 불가능하다.
국민투신을 인수하려면 사전에 계열자문사를 매각해야만 한다.
<>투자자문사와 투신사를 이미 보유한 증권사=동양증권과 대유증권은
계열사로 투자자문사를 각각 거느리고도 중앙투신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은 증권사가 16.5%등 그룹전체로 약20%를 보유하고 있다.
이경우에도 이들두개증권사는 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시킬 경우 투신사
복수보유와 다른 투신에대한 지분 10%이상 보유가 금지된 탓에 계열사전체가
중앙투신지분을 10%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중앙투신지분을 유지하거나 30%까지 추가인수할 경우에는 게열자문사를
사전에 매각해야 한다.
<>타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증권사=증권산업개편으로 증권사의 투신사
진출길이 열렸지만 타법인출자한도(자기자본의 40%) 고정자산의무비율(자기
자본의 70%이하)에 따른 제한은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등 고정성자산이 자기자본의 70% 가까이 되는 선경증권
과 동부증권은 투신사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동산등을 매각해야 한다.
<>투신사로 전환하는 투자자문사 기존개인주주의 지분한도=대우 LG 쌍용
등 대부분의 증권계열자문사는 모회사인 증권사가 1백% 출자하고 있으나
현대등은 계열사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있다.
현대투자자문의 경우 현대증권이 65%, 특수관계인 정몽윤씨가 11.2%를 보유
하고 있다.
이경우 자문사전환투신사의 1대주주는 증권회사가 되야 한다.
따라서 10대그룹계열인 현대투자신탁운용회사의 지분중 정몽윤씨가 보유할
수있는 최고지분율은 14.99%이고 현대증권은 최소한 15%를 보유해야만
한다.
재경원 내부에서는 기존주주라도 10대그룹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늘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