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법정 시비로까지 비화된 호남정유와 쌍용정유간의 주
유소 쟁탈전과 관련,11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통산부는 이날 석유수급과에 조사반을 편성,호유와 쌍용정유를 비롯 관련
대리점과 주유소들에 대해 관계서류 조사작업을 벌이는 한편 현장실사에 들
어갔다고 밝혔다.

통산부가 주유소 확보경쟁에 대해 특정 정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
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원통산부 자원정책2심의관은 "전국의 40여개 주유소가 호유와 쌍용정
유 사이에서 거래계약을 변경한데 대해 두 회사가 법원에 제소하는등 석유
유통질서가 문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들
정유사와 주유소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조사결과 정유사의 부당 유인행위나 계약위반 사례등이 적발될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상 통산부는 정유사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최고 11억원
의 과징금을 메길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정유업 허가취소나 공
장폐쇄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법을 어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대해선 관할 시도지사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산부는 지난 상반기중에도 전국의 대리점및 주유소에 대해 조사를 벌여
기존 계약을 어기고 거래 정유사를 변경한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및 경고조치
를 했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