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그동안 환경오염실태조사에서 제외돼왔던 군부대지역에
대해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토양오염및 환경관련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주한미군주둔지역과 군부대인근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및 환경관리가 이뤄지지않아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늘어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하반기에 사업계획수립과 표본조사를
실시한뒤 내년중에 본조사와 함께 조사결과검토및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송유관을 포함한 유류저장시설과 탄약고,비행장
폐기물매립장정비창등 군사활동중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환경오염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또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비무장지대와 군사관련 장기운용시설,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국방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기술개
발원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키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