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여성들이 자동차 할부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자동차 할부판매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와진다.

10일 대한보증보험이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할부판매
보증보험 포괄협약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미소지 여성,남편이 금융부실
거래자인 주부의 경우 자동차 할부판매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또 법인의 대표이사가 금융부실 거래자인 경우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자기자본이 1억원 미만인 법인이 자동차 보유대수가 3대
이상이면 추가구입분에 대해 할부판매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대보증인의 조건도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자에서
5만원이상 납부자로 변경되는 등 자종전보다 보증보험 인수조건이
강화된다.

보험가입금액이 대당 3천만원을 넘는 고급승용차를 할부판매 보증보험에
들경우 연대보증인을 지금까지 2명만 세웠으나 앞으로는 3명을 세워야
한다.

반면 사업용 승합화물차의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전엔 보험가입금의 50%를 근저당권 설정했으나 다음달부터
1천만-3천만원은 가입금의 20%와 3천만원 초과시 30%로 내린다.

한편 자동차판매회사들은 자동차 할부보증보험 인수조건의 강화는 곧
자동차판매 감소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