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매수합병)정보를 삽니다" 서울증권이 지난 7월부터 증권업계
최초로 M&A관련 정보를 제공, 기업매수.매도를 성사시킨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주는 Finder''s Fee(정보현상금)제도를 도입.

파인더스 피는 미국등 M&A가 활발한 나라에선 일반화된 제도로 우리나라
에선 한국종금이 비공식적으로 도입했을뿐 제도로 정착시킨 곳은
서울증권이 처음인데 최근 다른 증권사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한달 남짓동안 파인더스 피를 노리고 제공된
M&A정보는 모두 10개(매도 7개,매수 3개).

이 가운데 현재 성사단계에 있는 정보통신사매수건의 경우 수수료가
8천만원대여서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받을 현상금은 1천만원을 웃돌
전망.

첫거래여서 수수료를 다소 낮게 책정했다고.

서울증권은 M&A계약성립.진행.완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1등급정보에
대해서는 전체수수료의 21-30%, "중요한" 영향을 주는 2등급 정보는
15-20% 정도를 준다.

이밖에 M&A가능성만을 알려주는 수준의 정보일지라도 M&A가 성사만 되면
10-15% 정도의 정보료를 주기로 잠정 결정해 놓은 상태. 또 정보의 질에
따라 50%이상의 현상금지급도 가능하다.

M&A수수료가 거래금액 1백억원초과는 1%, 30억원-1백억원은 2-3%,
30억원이하는 4-5%로 정해져 있어 1,2등급정보의 경우엔 정보제공자가
챙길 몫만도 수천만원대에 이를 전망.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