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무역금융및 관세환급용 소요량 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진다.

공진청은 3일 소요량증명서 발급규정을 고쳐 기업이 이제까지 4-5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한뒤 지정을 받고 발급할수있던 것을 전담인력 1명만 보유
하고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소요량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진청은 또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기업이 시.도에서
한번만 소요량증명서를 받으면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비고시품목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는 수출업체가 동일품목이라도
수출할때마다 매번 시.도로부터 발급받아야해 애로가 컸다.

공진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요량증명서 자체 발급기업이 2백75개사
에서 연말까지 5백여개사로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