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의 흥아타이어와 강원 춘천의 정산금속공업,경북 김천의 삼화유
량이 대기분야의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으로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오는 대구의 대일화섬과 화랑산업사가 수질분야의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같
은 행정처분을 받는등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의 조업정지 시
설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3일 6월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배출허용기준초과와 방지시설
부적정운영등 위반내용에 따라 조업정지 81건,개선명령 4백18건등 모두 9백
39개업소를 의법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상당수의 대기업들도 적발돼 당국의 환경개선조치
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섬원료 생산업체인 선경인더스트리 울산공장은 아황산가스등 황산화물
을 기준(5백40PPM)보다 높은 5백47.7PPM의 농도로 대기중에 배출하다가 적
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수원소재 해태유업은 기준보다 2.3배가 넘는 2백32 /S 의 먼지를
내뿜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남 창원소재 삼미종합특수강공장은 시안 1.947PPM(기준 1PPM),불소 20.
951PPM(기준 15PPM),망간 11.5 3PPM(기준 10PPM)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
다 적발돼 역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최근의 잦은 강우에 따라 환경산업체들이 야간과 공휴일등 취약
시간대에 불법으로 오염물질배출에 나서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지도.
점검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