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해 제도개선및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모니터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
혔다.
모니터제도는 지방금고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시도지부
별로 해당지역금고의 실무과장급1명을 선정, "제도및업무개선요청서"를 매달
또는 수시로 제출케하는 제도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수도권의 몇몇금고실무자로 구성됐던 상품개발위원회의
운영을 폐지하고 모니터요원의 의견을 접수,이를 정부당국에 건의할 방침이
라고 설명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