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법정기한 단축등을 포함한 대
대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 김영삼대통령은 다음주 중반께 30대 그룹총수들을 청와대로 불
러 오찬을 함께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및 기술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1일 홍재형재정경제원장관은 중소기업 부도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고 박운서통상산업부차관은 중소기업 부도예방을 위한 시책방안등
"중소기업 지원 보완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소기업 9대 종합시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소기업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법정기한(60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어음결제 기한을 45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음결제 법정기한은 굳이 단축하지 않더라도 60일 기간중 일정분에
대해선 연리 12.5%의 어음할인료를 적용,대기업이 어음할인 부담을 더 지도
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선 하도급거래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
와 처벌을 강화하고 1조5천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현재 4천억원 정도에 머
물고 있는 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을 어음보다는 가능한 현금
으로 결제토록 강력히 유도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신
용보증기금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민자당 당무위원과 상근당직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며 "어음할인 때
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품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결제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