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매매차익 과세대상서 제외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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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신탁의 수익을 원천별로 구분해 유가증권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할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매매차익극대화를 위한 투신사들의 주식을 물론 채권거래도 빈번
하게 이뤄져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배당 이자 등으로 구분계상해 매매차익에 대해서
는 과세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매미차익이 많음에도 수익이 모두 소득으로 간주돼 왔던
일부 주식형펀드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형펀드의 수익을 모두 이자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신사 한관계자는 투자신탁이 운용중인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
서 제외될 경우 차익극대화를 위해 투신사들이 주식을 물론 채권매매도 크게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투신사들은 이제까지 채권매매를 자제하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소극적인 전
략을 구사해왔다.
한편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
용으로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이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서 제외할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매매차익극대화를 위한 투신사들의 주식을 물론 채권거래도 빈번
하게 이뤄져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배당 이자 등으로 구분계상해 매매차익에 대해서
는 과세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매미차익이 많음에도 수익이 모두 소득으로 간주돼 왔던
일부 주식형펀드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형펀드의 수익을 모두 이자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신사 한관계자는 투자신탁이 운용중인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
서 제외될 경우 차익극대화를 위해 투신사들이 주식을 물론 채권매매도 크게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투신사들은 이제까지 채권매매를 자제하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소극적인 전
략을 구사해왔다.
한편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
용으로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이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