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합섬, 삼성서 완전분리..공정위, 임원겸임/채무보증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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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합섬과 이 회사의 자회사인 제일시바가이기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완전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건희회장등 삼성측이 소유하고 있던 제일합섬의
지분(11.96%)중 10%가 새한미디어로 넘어가고 상호 임원 겸임및 채무보증
해소로 계열사 분리요건이 충족돼 제일합섬과 자회사 제일시바가이기를
8월1일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그룹 계열사는 55개에서 53개로 줄어 들었으며, 새한미디어는
제일합섬과 제일시자가이기등 2개사를 포함, 계열사가 7개로 늘어났다.
이들 2개사는 이번에 삼성계열사에서 분리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등 출자규제와 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30대 대규모 가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제일합섬등의 계열사 분리조치는 삼성과 새한미디어 양측이 상호
소유주식을 처분, 주식 소유면에서 독립경영 인정요건이 충족됐고 지난 6월
겸임임원 7명에 대해 전원 겸임을 해지하고 자금대차및 채무보증관계와
완전 해소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건희회장등 삼성측이 소유하고 있던 제일합섬의
지분(11.96%)중 10%가 새한미디어로 넘어가고 상호 임원 겸임및 채무보증
해소로 계열사 분리요건이 충족돼 제일합섬과 자회사 제일시바가이기를
8월1일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그룹 계열사는 55개에서 53개로 줄어 들었으며, 새한미디어는
제일합섬과 제일시자가이기등 2개사를 포함, 계열사가 7개로 늘어났다.
이들 2개사는 이번에 삼성계열사에서 분리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등 출자규제와 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30대 대규모 가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제일합섬등의 계열사 분리조치는 삼성과 새한미디어 양측이 상호
소유주식을 처분, 주식 소유면에서 독립경영 인정요건이 충족됐고 지난 6월
겸임임원 7명에 대해 전원 겸임을 해지하고 자금대차및 채무보증관계와
완전 해소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