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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생수)의 시판이 지난5월부터 공식허용되고 여름철성수기를
맞는등 시장여건이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허가업체들의
매출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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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가업체들이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로
제품가격을 올린 반면 무허가업체들은 대부분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않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허가업체의 제품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들
업체의 판매행위를 묵인하는등 먹는샘물정책이 불분명해 결국 수질개선
부담금을 내는 판매허가업체들만 골탕을 먹고있다는 지적이다.

진로종합식품 풀무원 제일제당 산수음료등 15개 허가업체들은 당초
먹는샘물의 판매가 5월 시판허용이후 20~30% 신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거꾸로 10~20%, 많게는 50%까지 판매감소를 겪고있다.

진로종합식품은 올들어 지난4 월까지 월평균 2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5월이후 월 10여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회사는 최근 음료성수기를 맞아 "진로석수"에 대한 광고량을 늘리고
판매대리점을 확대했는데도 매출은 이처럼 부진하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더라도 매출액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는게
이회사 관계자의 얘기다.

풀무원과 산수음료 제일제당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풀무원은 5월이후 월 15억~17억원어치를 팔아 4월이전 판매액보다
20~30%정도 늘어났으나 수량은 오히려 10%정도 감소했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와 원재재값상승등으로 제품가격을 평균 40%정도
올렸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라고 풀무원측은 밝히고 있다.

산수음료는 올해 60억원의 매출로 지난해실적의 두배이상을 판매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회사는 성수기인 7월에10억원의 매출을 예상했으나 3억~4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3월 스파클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권을 넘겨받은 제일제당의 경우
전국적인 판매망 확보로 3월 8억3천만원, 4월 11억3천만원, 5월
13억7천만원, 6월 14억원으로 매출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인상효과를 감안하면 순수매출은 실제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먹는샘물 허가업체들이 5월이후 대대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는데도
판매실적이 이처럼 기대이하인 까닭은 우선 40%에 가까운 가격상승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먹는샘물업체들은 지난5월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로 25%의 원가부담이 생긴데다 물류비와 포장재료비의 상승으로
5월말부터 제품에 따라 25~40%정도 가격을 올렸다.

이같은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로 허가업체들의 제품판로
개척이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는 무허가업체의 판매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도 5월
이전부터 먹는샘물을 생산해온 업체의 제품판매를 눈감아주는 어쩡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환경부관계자는 "무허가업체라 하더라도 판매실적에 따라 수질개선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20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5월이후 먹는샘물업체들로부터
매출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무허가업체들은 판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중에는 무허가업체의 수질개선부담금 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먹는샘물을 판매하고있는 업체수는 군소업체를 포함해
1백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불과 15개 허가업체만이 수질개선부담금을 내고있으며 나머지
무허가업체들은 대부분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않고 낮은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허가업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