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사모전환사채 임직원에 나눠줄때 사전승인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자동차가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모전환사채(CB)를 발행하더라도 이 CB를
다시 임직원들에게 줄 경우엔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자동차가 증자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모CB
발행은 별문제가 없지만 계열사에서 인수한 CB를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등의
형식으로 나눠줄 때는 사전에 매출신고서를 제출해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증관위를 거치지 않고도 증자효과를 거두려던 삼성측에 제동이 걸
리게 됐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증권거래법(8조) 및 증관위규정(유가증권신고
규정2조)에 따라 50명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조건으로 매출할 때는 증
관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출요건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제일모직주식의 구주매출때 증관위승인을 거친 것과 동일한 절
차"라고 덧붙였다.
전환사채에 대한 매출은 증관위로부터 신고서를 수리받은후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자동차는 전계열사 임직원대상의 공모증자가 불가능해지자 1천억원의
계열사출자와 함께 계열사를 상대로 상당규모의 CB를 사모발행, 이를 임직
원들에게 지급한뒤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자동차의 주당공모가격은 3천원을 밑돌고 있어 현행상법상 설립2년내의
기업은 공모가격이 액면가(5천원)를 밑돌 경우 공모증자를 못하도록 하고있
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
다시 임직원들에게 줄 경우엔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자동차가 증자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모CB
발행은 별문제가 없지만 계열사에서 인수한 CB를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등의
형식으로 나눠줄 때는 사전에 매출신고서를 제출해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증관위를 거치지 않고도 증자효과를 거두려던 삼성측에 제동이 걸
리게 됐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증권거래법(8조) 및 증관위규정(유가증권신고
규정2조)에 따라 50명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조건으로 매출할 때는 증
관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출요건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제일모직주식의 구주매출때 증관위승인을 거친 것과 동일한 절
차"라고 덧붙였다.
전환사채에 대한 매출은 증관위로부터 신고서를 수리받은후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자동차는 전계열사 임직원대상의 공모증자가 불가능해지자 1천억원의
계열사출자와 함께 계열사를 상대로 상당규모의 CB를 사모발행, 이를 임직
원들에게 지급한뒤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자동차의 주당공모가격은 3천원을 밑돌고 있어 현행상법상 설립2년내의
기업은 공모가격이 액면가(5천원)를 밑돌 경우 공모증자를 못하도록 하고있
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