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로 산 제품도 불량품등 환불가능"..통산부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상산업부는 통신판매 방식을 통해 산 상품이라도 불량품이거나
배달이 늦었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통신판매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산부는 통신판매제품의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때 <>주문상품이 당초 약속된 시기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등엔 제품을 배달받은 날로 부터 일정기간안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품하자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 요구대로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반품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문후 발송이 되기전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주문을 취
소할 수 있게 했다.
전상우통산부 산업유통과장은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등의
경우에만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토록 돼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
배달이 늦었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통신판매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산부는 통신판매제품의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때 <>주문상품이 당초 약속된 시기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등엔 제품을 배달받은 날로 부터 일정기간안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품하자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 요구대로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반품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문후 발송이 되기전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주문을 취
소할 수 있게 했다.
전상우통산부 산업유통과장은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등의
경우에만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토록 돼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