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냉면등 면류제품 제조업소 60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제
품의 성분배합 비율을 멋대로 변경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22개 제
조업소를 적발,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노원구 상계동소재 마들식품, 송파구 삼전동
소재 삼화식품등 7개 업소와 방부제 일종인 "소르빈산"이 나온 종로구 낙원
동 소재 탑동제분에 대해선 모두 품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중 송죽식품(송파구 오금동)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칡가루와 메밀가루
대신 캬라멜색소와 보리가루등을 섞어 제조하는등 규정된 성분배합비율을 멋
대로 변경했다.
또 사랑방식품(강동구 천호동)등 5개 업소는 유통기한을 1개월가량씩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