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외국산 담배에도 부과하고 국산담배 가격결정방식을 외산담배처럼 인가제
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응시자격을 완화,외국인에게도 자격을 주고 세무사의 자격
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김기석처장 주재로 정부 각부처의 기획관리실장 36명이 참석
한 가운데 95년도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정비대상법령 7백46건을 검
토, 이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무부는 지방양여금법을 정비, 주세의 양여율을 80%에서 1
백%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고쳐 법정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위해 온천법을 개정, 온천의 기준을 강화하고
양질의 온천보호등을 위해 보양온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석유정제업 및 유통업에의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석유사업법과
폐광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관광사업에 세제.금융지원을 할수 있는 폐
광지역개발촉진특례법을 신설키로 했다.
환경부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인 경우 평가서작성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
향평가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들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등 입법추진에 필
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당부처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