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건설등 서울지역 건설업체 4백3개사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
는 공사중 일정금액이하의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업체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한
지역제한제도를 폐지해 줄것을 청와대 내무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탄원서에서 내무부가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제한공사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며 이는 전국을 영업범위로하는 건설업면허체계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
다.
또 지역제한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량이 서울 중소건설업체 수주량을 훨씬 상회하고있고 서울업체들의 상당
수가 소재지를 등기부등본상으로만 지방으로 옮기는 위장전출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