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유흥주점 허가완화
에 따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7일부터 카바레.요정.룸살롱 등 유
흥주점 신규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법을 비롯,건축법.학교보건법.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전면 허가해 주기로 했
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의 신규 영업허가는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저면 금지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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