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 변경등과 관련한 허가및 승인제도를
철폐,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에게 주는 편익과
불편에 대한 비교분석이 불충분하거나 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규제의
신설을 일절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이석채재정
경제원차관)를 열고 올해 추진할 11개중점과제 가운데 환경과 유통.물류
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나머지 과제도 8월말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관련 법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과 취수원등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고시한 지역내 배출시설을 제외하곤
공해배출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시설별 규격단위별로 건건이 허가하던 것도 개선,공정단위로관련시설을
일괄신고토록 하거나 허가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공해방지시설업 정화조제조업등 환경관련산업의 설
립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노선화물 전국화물 일반구역화물 용달화물 특수화물등
5개로 구분돼있는 화물운송사업을 1~2개 업종으로 통합,등록제로 운영하
고 화물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신고제를 폐지해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
도키로 했다.

영세시장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촉진하기위해 재건축가능면적에서 주차
장을 제외시켜 주차장면적 만큼 재건축면적을 늘려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하반기에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규제완화실태점검
계획과 지침을 확정,소관부처중심으로관련협회등도 참여시켜 실태를 점검
키로 했다.

< 양승현.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