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도입] 사금융흡수 난망 .. 공청회 토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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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사금융실태와 대금업제도화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선 대금업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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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보람상호신용금고사장) =대금업제도의 도입으로 사금융시장을
흡수할수는 없다.
대금업이 실시된다하더라도 사채업자들은 자기돈이 아니라 전주의돈으로
영업을 하게된다.
이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담보를 잡고난후 고금리로 대출해 주게 돼
자금수요자들에게는 실익이 없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가 사금융을 흡수하지 않고 은행과의
경쟁만을가속화시킨다는 지적도 타당치 않다.
사금융의 수요층인 사치.오락성업체들에대한 여신금지와 담보취득제한등
행정규제때문에 사금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수신시장에서 거액예금자들이 주주로
대금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손정식(한양대교수.경제학) =대금업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대금업
도입할때의 손실보다 이득이 크기때문이다.
사금융을 보는 시각도 불법.부정.탈세라는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시각
보다는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춰야한다.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등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대금업을 도입하는게
사금융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또 대금업실시초기에는 금리가 높게 책정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크다.
또 거액예금자들이 소비.향락에 쓰는 여유자금을 대금업사무실의
주주참여로 저축의 기회를 늘릴수도 있다.
<>유승구(중소기업중앙회이사)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선 대금업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 건의해왔다.
최근 사채시장에서 2천만-3천만원의 자금도 못빌려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난 중소업체가 많다.
이들에게 금융기회를 넓혀주는 것만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수 있다.
고금리는 문제가 안된다.
중소기업이 쓰는 돈은 대부분 2-3개월짜리 급전이고 이경우 월3-4부
정도라도 큰부담은 안된다.
또 대금업사무실이 여러개가 생기면 일본의 예처럼 장기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금리를 자연히 낮아질것이다.
제도금융기관의 문턱을넘보기 힘든 중소업자들에게 금융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한순태(전무진연합회사무국장.개인사업)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제도금융기관이 따라올수 없을 정도로 개인신용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금업을 한다면 담보가 아니더라도 신용대출도 할수
있게 된다.
대금업자와 안면이 있는 인근지역상인들은 개인신용으로 쉽게 돈을
빌릴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호신용금고와 대금업도 보완적인 관계이다.
중소업자가 대금업사무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이 성공하면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사업이 더 번창하면 은행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이면된다.
상호신용금고들이 영업시장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부족이다.
이밖에 대금업도입은 세수증대 사금융업자지위향상등의 잇점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26일 열린 ''사금융실태와 대금업제도화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선 대금업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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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보람상호신용금고사장) =대금업제도의 도입으로 사금융시장을
흡수할수는 없다.
대금업이 실시된다하더라도 사채업자들은 자기돈이 아니라 전주의돈으로
영업을 하게된다.
이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담보를 잡고난후 고금리로 대출해 주게 돼
자금수요자들에게는 실익이 없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가 사금융을 흡수하지 않고 은행과의
경쟁만을가속화시킨다는 지적도 타당치 않다.
사금융의 수요층인 사치.오락성업체들에대한 여신금지와 담보취득제한등
행정규제때문에 사금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수신시장에서 거액예금자들이 주주로
대금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손정식(한양대교수.경제학) =대금업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대금업
도입할때의 손실보다 이득이 크기때문이다.
사금융을 보는 시각도 불법.부정.탈세라는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시각
보다는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춰야한다.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등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대금업을 도입하는게
사금융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또 대금업실시초기에는 금리가 높게 책정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크다.
또 거액예금자들이 소비.향락에 쓰는 여유자금을 대금업사무실의
주주참여로 저축의 기회를 늘릴수도 있다.
<>유승구(중소기업중앙회이사)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선 대금업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 건의해왔다.
최근 사채시장에서 2천만-3천만원의 자금도 못빌려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난 중소업체가 많다.
이들에게 금융기회를 넓혀주는 것만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수 있다.
고금리는 문제가 안된다.
중소기업이 쓰는 돈은 대부분 2-3개월짜리 급전이고 이경우 월3-4부
정도라도 큰부담은 안된다.
또 대금업사무실이 여러개가 생기면 일본의 예처럼 장기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금리를 자연히 낮아질것이다.
제도금융기관의 문턱을넘보기 힘든 중소업자들에게 금융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한순태(전무진연합회사무국장.개인사업)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제도금융기관이 따라올수 없을 정도로 개인신용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금업을 한다면 담보가 아니더라도 신용대출도 할수
있게 된다.
대금업자와 안면이 있는 인근지역상인들은 개인신용으로 쉽게 돈을
빌릴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호신용금고와 대금업도 보완적인 관계이다.
중소업자가 대금업사무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이 성공하면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사업이 더 번창하면 은행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이면된다.
상호신용금고들이 영업시장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부족이다.
이밖에 대금업도입은 세수증대 사금융업자지위향상등의 잇점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