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

=앞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사업자(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경우 공정의 일부분(최대 20%까지)만 보증하는 주택착공보증제도를
적용할수없게된다.

따라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준공때까지 1백%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제도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아파트공사가 일정공정에 이른후에 분양하는 경우 계열회사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연대보증인 자격을 2인이상의 지정업자또는 자본금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시공권이있는 등록업자에 한해
보증사로 내세우도록 했다.

지금까진 아파트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경우 주택분양보증
(공정의 10~20%만 보증, 그 이상 보증없음)과 1인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만 받으면 됐다.

또 사업자가 일정공정(대형지정업자 10%,중소형 등록업자 20%)에 달한
후에 분양하는 경우 2인이상의 지정업자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으면 분양할수 있어 사업자가 도산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입주예정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 사업자 부도때 입주예정자 주택청약 인정범위 확대

=현재는 사업자의 부도로 아파트공사가 중단되면 입주예정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이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및 중도금을 공제조합으로부터 환불받아
입주예정자들이 청약저축등을 다시 입금하는 경우에는 청약순위를 회복,
다른 주택을재청약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단 환불받아 청약순위를 회복하면 부도난 주택에 대한
청약권한은 상실하게된다.

따라서 부도난 업체의 공사가 보증사등에의해 재개되더라도 환불받은
사람들은 우선권을 주장할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환불을 받아 청약권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도 연대보증사등
에서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분양받지못한 경우에 한해 우선권
을 인정 해주기로했다.

<>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변경주민 주택신청 자격부여

=현재는 주택의 청약자격이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주어진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우선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론 행정구역개편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공급대상에서 포함시킬수있게해서 일시에 청약자격을 상실하는
사태를 방지키로했다.

<> 당첨자 선정절차 개선

=앞으로 아파트 청약당첨자및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지 못한 무자격자를 미리 가린후에 일정자격요건을 갖춘자
만을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 관리토록 한다.

이 경우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가 본의아니게 범법자로 되는 문제점을 방지
할수 있다.

<>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건설및 관리권한위임

=앞으로 당해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여건에 맞는 견본주택건설
및 관리방법을 정해 운영할수있게된다.

지금까진 건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야했다.


<> 주택건설사업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세부 자격
요건 결정권한 위임

=앞으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특별주택공급은 당해 사업지구의 주택소유자를 대상
으로 하되 세부자격기준은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임 관리권한 위임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등 국가시책상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한 사람만을 규정
하고 기타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계약 퇴거요건등 세부사항은 사업주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따로 종해 운영하도록했다.

< 김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