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외국인 소유토지 매각..국적변경땐 3개월내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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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전의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신법인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답]= 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여
하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 미국교포가 만약 92.5.1일 미국국적을 취득후 구번에 의하여 허가
신고를 받지않고 현재 대한민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
[답]=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구법에서는 국내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내부무장관의 하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 1년내의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이 처벌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94년4월8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국적이 변경된 납부부터 3개월
이내 계속 보유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국적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동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위기간내 처분을 하지않을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신법 시행일 이전에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기간(3년)
기산일은 신법시행일(94.4.8)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상실후 구법에 의하여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않고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법 시행일인 94.4.8일로
부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처벌대상은 아니다.
3년경과(97.4.7)이후까지 처분하지 않을 때는 성업공사에 강제처분 외뢰
되며 또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 처벌대상
이 된다.
[문]= 외국(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경우 아무런
절차없이 보유보동산을 계속 소유할수 있는가.
이때 벌금이 부과여부는.
[답]= 신법 시행일로 3년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경우 동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수 있으며 만약 동기간이 경과후에
국적을 회복하였다면 계속 보유는 가능하지만 기간내 처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부과된다.
[문]=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교포가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계속 보유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답]= 현행 외국인토지법상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교포가
국적을 상실했지만 게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95.5.24일부터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외
교포 1세에 한하여 허가절차없이 계속 보유할수 있게하되 구체적인 허용범위
및 시행기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한민국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법인)이 동권리를
본인이 직접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힘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때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대한민국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본인이
직접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첫째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중 2년이상 토지사용을 중지또는 변경 허가.신고없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처분명령을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둘째 취득목적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취득목적이
달성돼 당해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 취소된 날,또는 필요없게된
날로부터 1년이내
셋째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취즉한 외국법인이 경매에 참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취득한 토지를 업무상의 용도로 사용키 위하여 보유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못했을때 그 취득일 또는 불허가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월이내
넷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국민(법인)이 국적
변경돼 계속 보유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3년(상속등의 경우는 5년)이내이며 만약
위 각 기간내 본인이 직접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직권으로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되며 또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신법인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답]= 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여
하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 미국교포가 만약 92.5.1일 미국국적을 취득후 구번에 의하여 허가
신고를 받지않고 현재 대한민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
[답]=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구법에서는 국내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내부무장관의 하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 1년내의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이 처벌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94년4월8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국적이 변경된 납부부터 3개월
이내 계속 보유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국적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동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위기간내 처분을 하지않을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신법 시행일 이전에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기간(3년)
기산일은 신법시행일(94.4.8)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상실후 구법에 의하여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않고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법 시행일인 94.4.8일로
부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처벌대상은 아니다.
3년경과(97.4.7)이후까지 처분하지 않을 때는 성업공사에 강제처분 외뢰
되며 또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 처벌대상
이 된다.
[문]= 외국(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경우 아무런
절차없이 보유보동산을 계속 소유할수 있는가.
이때 벌금이 부과여부는.
[답]= 신법 시행일로 3년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경우 동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수 있으며 만약 동기간이 경과후에
국적을 회복하였다면 계속 보유는 가능하지만 기간내 처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부과된다.
[문]=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교포가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계속 보유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답]= 현행 외국인토지법상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교포가
국적을 상실했지만 게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95.5.24일부터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외
교포 1세에 한하여 허가절차없이 계속 보유할수 있게하되 구체적인 허용범위
및 시행기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한민국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법인)이 동권리를
본인이 직접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힘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때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대한민국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본인이
직접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첫째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중 2년이상 토지사용을 중지또는 변경 허가.신고없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처분명령을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둘째 취득목적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취득목적이
달성돼 당해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 취소된 날,또는 필요없게된
날로부터 1년이내
셋째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취즉한 외국법인이 경매에 참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취득한 토지를 업무상의 용도로 사용키 위하여 보유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못했을때 그 취득일 또는 불허가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월이내
넷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국민(법인)이 국적
변경돼 계속 보유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3년(상속등의 경우는 5년)이내이며 만약
위 각 기간내 본인이 직접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직권으로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되며 또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