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하반기중 국제전화 1개사업자,개인휴대통신(PCS)분야는
최대 3개사업자,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등은 주파수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수선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4일 통신사업의 전면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신규통신사업자선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안을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리는
"통신시장구조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제시,이달말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해 개편안을 확정한뒤 다음달 중순께 7개부문 통신사업자에 대한 선정공고
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국제전화 무선호출 PCS TR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회선임대등 7개부문사업자를
추가 또는 신규로 허가한다.

허가업체수는 국제전화의 경우 1개,PCS는 1~3개,무선호출 TRS CT-2 무선데
이터통신은 주파수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복수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
며 회선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한국통신은 우선 사업부문별 회계분리등 공정경쟁을 위한 사
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뒤 PCS등 무선통신사업분야의 참여를 허가할 계획이
다.

특히 사업자선정시 필요한 출연금도 한국통신의 경우는 기존 연구개발금지원
등을 고려해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통신사업자허가시 TRS CT-2등 중소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연구개발출연금의 일부를 면제
또는 분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