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고 있다.
갑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모두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갑의 명의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갑이 을에게서 상당액의 어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어음을 압류해 구제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을 받아 집달관이 이 어음을 점유,값을 매긴뒤 채권액
상당을 배당받으면 된다.
갑은 우선 채권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에는 채무자인 갑은 암류당한 채권을 추심 또는 처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제3채무자 을은 채무가 갑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 기재되고, 그 외에 집달관이 이 어음을 압수
한다는 뜻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압류의 효력은 집달관이 어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이와같이 압류명령을 받아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명령에 표시된 어음을
압수하면 압류가 완료되는데, 이 점이 보통채권의 압류와 다른 것이다.
집달관은 집행조서를 만든 다음 어음을 보관하는데 보관중에 만기가 되면
지급제시를 하고 어음금이 지급되면 이를 보관한다.
따라서 채권자로서 압류한 어음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달관에게 제출하고, 보관중인 어음 또는 그 대금의 교부를
받는다.
그 어음을 추심함에 있어서는 배서의 연속이 없으므로 실질상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추심.전부명령의 등본을 받으면 된다.
추심후의 배당절차는 보통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똑같다.
그리고 전부명령에 의하여 어음의 교부를 받은 경우 이것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수 없음이 관례이다.
집행방법은 결정처분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때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한 집행방법이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그후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압류채권자에게는 항상할수 없다.
만약 계속적 관계로부터 생기는 채권의 가입류의 경우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에 달하기까지 별단의 명령을 필요치 않고,가입류 후는 매월 발생하는
채권(월급,임차 등등)에 대해서도 가입류의 효력이 있다.
채권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과연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어떤가에
대하여 분명치 아니하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가압류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다른 신청서에 의하여 채권의 존부, 다른 채권자로부터
의 압류의 유무, 제3채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가 어떤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진술시킬 명령을 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수 있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갑의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집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거짓으로 이전해 놓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발할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