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했고 보험회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건설자재인 다웰바를 구매할때
실제 발생원가가 아닌 토목공사의 표준품셈을 적용,정당가격보다
9억7천여만원 상당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밝혔졌다.
또 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 1백35억원을 16개보험회사에 예치하면서
보험가입과 관련,보험회사들로부터 모두 1억4천여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비공식단체인 "사우회"수입금으로 처리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