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해오던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자율화된다.

또 개인이 신고만으로 운영할수있는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의 수용규모가
5~10명에서 5~20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사업의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위해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 승인절차를
폐지,신고만으로 가능하게됐다.

또 기업체가 직원들의 탁아수요를 충족하기위해 다른 직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탁아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왔으나 사업주가
50%이상을 부담토록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비율대로 정해 탁아부모에게
부담을 지울수있도록했다.

이와함께 보육시설에 의무화된 양호실과 사무실의 설치를 사업주의
자율에 맡겼으며 수유실에 대한 각종 기준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1백명이상을 수용하고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했으나 이를 폐지해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경감했다.

복지부는 보육시설확대위해선 민간참여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