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장기채에 자금 집중..채권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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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를 앞두고 거액자금이 채권시장에 속속 유입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약 8만명으로
금융자산규모가 88조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거액자금의 일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시장과 금융권의 절세형
고수익상품을 쫓아 기민하게 넘나들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에 돈이 몰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종합과세실시에 따른 두가지 예외
조치가 거액금융자산소유자의 자산운용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첫번째 예외조치란 적어도 오는 98년까지는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기5년이상 장기채권의 투자로 4,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원천분리과세율 30%(10년이상만기채권은 25%)와 종합과세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4,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을 갖는 개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이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특히 무기명으로 유통되고있는 채권은 만기전까지 누구손을 거쳤는가에
상관없이 만기보유자에게 전기간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만큼 당장 채권에 돈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들어 이같은 현실을 반영,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결과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채권전문가들은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방법의 완화로 과표로 잡히는 표면
금리가 낮은 경과물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급증하는 수요를 반영, 장기적으로 이자발생시기를 분산시켜 종합
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자지급시기 만기 표면금리)의 채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세후실효보유기간수익률을 고객이 직접 비교해 선택할수 있는
절세형상품개발을 선보이고 있다.
투신 역시 장기채권만을 편입하는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등을 개발, 조만간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과세회피대상이 되는 장기채의 수요기반확충으로 수익률이
하향안정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에 몰리던 거액의 부동
자금들이 연말께부터 장기채시장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실시를 전후해 장기채에 자금이 몰리던 현상이 지속적
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으로도 계속 만기에 관계없이 채권에 투자한뒤 만기전 매매차익을 실현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다는 장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자금유출을 우려하는 은행권은 무기명으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및
양도성예금증서(CD)등도 통장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발생시점에서 부과된다는 계산을 깔고
최근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었으나 정부가 채권의 통장거래제도를
통한 거래내용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채권투자에 따른 이점이 점차
감소할수밖에 없다.
또 절세효과만큼 수익률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기대가치가 상쇄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요가 몰리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세후실효수익이 낮아진다는 계산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약 8만명으로
금융자산규모가 88조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거액자금의 일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시장과 금융권의 절세형
고수익상품을 쫓아 기민하게 넘나들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에 돈이 몰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종합과세실시에 따른 두가지 예외
조치가 거액금융자산소유자의 자산운용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첫번째 예외조치란 적어도 오는 98년까지는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기5년이상 장기채권의 투자로 4,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원천분리과세율 30%(10년이상만기채권은 25%)와 종합과세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4,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을 갖는 개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이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특히 무기명으로 유통되고있는 채권은 만기전까지 누구손을 거쳤는가에
상관없이 만기보유자에게 전기간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만큼 당장 채권에 돈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들어 이같은 현실을 반영,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결과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채권전문가들은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방법의 완화로 과표로 잡히는 표면
금리가 낮은 경과물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급증하는 수요를 반영, 장기적으로 이자발생시기를 분산시켜 종합
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자지급시기 만기 표면금리)의 채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세후실효보유기간수익률을 고객이 직접 비교해 선택할수 있는
절세형상품개발을 선보이고 있다.
투신 역시 장기채권만을 편입하는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등을 개발, 조만간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과세회피대상이 되는 장기채의 수요기반확충으로 수익률이
하향안정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에 몰리던 거액의 부동
자금들이 연말께부터 장기채시장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실시를 전후해 장기채에 자금이 몰리던 현상이 지속적
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으로도 계속 만기에 관계없이 채권에 투자한뒤 만기전 매매차익을 실현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다는 장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자금유출을 우려하는 은행권은 무기명으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및
양도성예금증서(CD)등도 통장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발생시점에서 부과된다는 계산을 깔고
최근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었으나 정부가 채권의 통장거래제도를
통한 거래내용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채권투자에 따른 이점이 점차
감소할수밖에 없다.
또 절세효과만큼 수익률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기대가치가 상쇄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요가 몰리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세후실효수익이 낮아진다는 계산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