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으로 미통상대표부(USTR) 내부문서에서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은 사실상 외국제품의 일본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일본의 복잡한 자동차 검사제도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검사와 정비를 분리, 검사전문 민간업자를 인정할 것을 요구
했던 미국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외국산 부품조달목표에 대해서도 의무화하지 못한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일본 자동차 5사별로 계획달성시 기등이 제각각이어서 미국산
부품 구입액의 합계를 산출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계산도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문서는 분석했다.
이와관련, 미국은 양국간 자동차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모임을 갖자고
일본측에 제안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자동차검사제도의 개선과 미국산
부품구입 확대를 계속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이 문서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 문서에서는 미국이 합의문서에 "강제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측은 교섭타결후 외국기업의 고충처리창구 설치, 자동차검사제도의 규제
완화등 일본의 의무 8개항이 강제조항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합의문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