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현장일대(6만7천1백평방m)를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담화문을 통해 "삼풍사고현장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정부는 구조.구호활동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사망자에 대한 보상도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차원
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피해업체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우리사회에서 발붙일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부실공살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건설관게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어야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부실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