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을 가다] (4) 인도 <4.끝> .. 진출기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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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뭄바이에서 5t짜리 철구조물을 크레인을 사용해 배에
실으려다 낭패를 당했다.
항운노조 간부들이 몰려 크레인을 못쓰게 항의한 것이다.
노조원들의 밥줄이 끊어진다며 거칠게 대드는 이들을 설득하려 애썼으나
막무가내였다.
결국 철구조물은 수십명의 인부에 의해 실려졌다.
이런 현상은 현대중공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다.
대도시에 있는 고층빌딩조차 인부들의 릴레이식 운반으로 건설된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9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시장과 생산기지로서 가능성이 큰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나라의 독특한 관습과 작업태도, 그리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기업으로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도진출을 너무 안이하게 해서는 큰코 다친다. 특히 노사분규가 생길때
상황대처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관공서에서의 일처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제조업체로서 인도에 가장 먼저 투자한 동인석재의 현지법인
디스코스톤 전현구이사의 지적이다.
유망시장이라고 무턱대고 진출하다간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아직 미완의 시장이면서도 각종 법률은 선진국수준이고 근로자의 작업태도
는 후진국수준에 머무는등 모순이 혼재해 있는 나라이다.
수천년을 내려온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도까지 얽혀 있어 인도
진출때에는 여타 지역보다 더욱 상세하게 시장과 관습 법률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노사분규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지배를 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보호
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노조상급기관의 개입도 잦아 분규해결이 어려워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중 몇몇은 해마다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골머리를
앓는다.
분규해결만 까다로운게 아니다.
말썽을 피우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당자에게 사규위반내용을 알리는 경고장을 보내고
지방 노동감독관에 해고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감독관 앞에서 회사측과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인정해야 해고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근로자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는 매우 어렵게 돼 있다.
한일합섬의 합작법인인 한일에라의 이준 이사는 "인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설명한다.
근로자 해고를 비롯해 법적으론 엄연히 할수있게 보장돼 있는 것도 실질적
으론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근로자들의 작업태도도 문제이다.
인도인들은 어떤 일을 시켜도 "노 프러블럼(문제없다)"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일을 추진하면 큰코 다친다.
그다음엔 각종 핑계를 대며 불가항력적으로 못하게 됐다는 변명을 쉽게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책임지려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태도는 합작선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노 프러블럼"과 "1백% 개런티(보장)"를 믿고 일을 추진해 성사단계에
왔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도인과 상담을 할때는 마지막 도장을 찍기까지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관리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스타일은 더욱 문제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리들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기업을 도와주기보다는 우선 안된다는 태도로 나와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2~3일이면 통관할수 있는 기자재를 한달걸려 통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카스트제도 역시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카스트제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인식, 독립과 함께 헌법으로
이를 금지시켰으나 4천년이상 이어져 내려온 이 제도는 여전히 사람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지만
인종별 지역별로 세분화돼 실제로는 수천가지에 이른다.
상위카스트가 하위카스트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채용하거나 승진등 인사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한다.
이같은 인도의 경영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싼 임금만 찾아 투자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다.
봉제완구업체인 한국투자기업 IKAK사는 낮은 인건비를 찾아 마드라스에
투자했다가 창업한지 2년이 못돼 93년 문을 닫았다.
마드라스 수출가공지대 입주업체연합회의 K A 모한 사무국장은 "IKAK사가
문을 닫은건 경영미숙에다 파트너와의 의견충돌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 사이엔 "중국인은 사업에서 유태인에게
못당하고 유태인은 인도인에게 못당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인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민족이다.
그만큼 수학적인 머리가 우수하며 장사도 잘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은 인도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합작사업땐 반드시 경영권을 장악해야 하며 싼 인건비에만 집착하지 말고
인간성이 좋고 능력있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과감하게 채용해야
한다.
또 단기간의 안목으로 이익을 추구해선 안되며 지역사회를 위해 베풀면서
사업을 해야 성공할수 있다.
정수철 주인도대사관 상무관은 "일본기업들이 아직 인도내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힌두교 사원을 지어주고 마을운동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
실으려다 낭패를 당했다.
항운노조 간부들이 몰려 크레인을 못쓰게 항의한 것이다.
노조원들의 밥줄이 끊어진다며 거칠게 대드는 이들을 설득하려 애썼으나
막무가내였다.
결국 철구조물은 수십명의 인부에 의해 실려졌다.
이런 현상은 현대중공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다.
대도시에 있는 고층빌딩조차 인부들의 릴레이식 운반으로 건설된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9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시장과 생산기지로서 가능성이 큰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나라의 독특한 관습과 작업태도, 그리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기업으로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도진출을 너무 안이하게 해서는 큰코 다친다. 특히 노사분규가 생길때
상황대처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관공서에서의 일처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제조업체로서 인도에 가장 먼저 투자한 동인석재의 현지법인
디스코스톤 전현구이사의 지적이다.
유망시장이라고 무턱대고 진출하다간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아직 미완의 시장이면서도 각종 법률은 선진국수준이고 근로자의 작업태도
는 후진국수준에 머무는등 모순이 혼재해 있는 나라이다.
수천년을 내려온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도까지 얽혀 있어 인도
진출때에는 여타 지역보다 더욱 상세하게 시장과 관습 법률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노사분규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지배를 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보호
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노조상급기관의 개입도 잦아 분규해결이 어려워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중 몇몇은 해마다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골머리를
앓는다.
분규해결만 까다로운게 아니다.
말썽을 피우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당자에게 사규위반내용을 알리는 경고장을 보내고
지방 노동감독관에 해고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감독관 앞에서 회사측과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인정해야 해고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근로자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는 매우 어렵게 돼 있다.
한일합섬의 합작법인인 한일에라의 이준 이사는 "인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설명한다.
근로자 해고를 비롯해 법적으론 엄연히 할수있게 보장돼 있는 것도 실질적
으론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근로자들의 작업태도도 문제이다.
인도인들은 어떤 일을 시켜도 "노 프러블럼(문제없다)"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일을 추진하면 큰코 다친다.
그다음엔 각종 핑계를 대며 불가항력적으로 못하게 됐다는 변명을 쉽게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책임지려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태도는 합작선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노 프러블럼"과 "1백% 개런티(보장)"를 믿고 일을 추진해 성사단계에
왔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도인과 상담을 할때는 마지막 도장을 찍기까지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관리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스타일은 더욱 문제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리들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기업을 도와주기보다는 우선 안된다는 태도로 나와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2~3일이면 통관할수 있는 기자재를 한달걸려 통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카스트제도 역시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카스트제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인식, 독립과 함께 헌법으로
이를 금지시켰으나 4천년이상 이어져 내려온 이 제도는 여전히 사람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지만
인종별 지역별로 세분화돼 실제로는 수천가지에 이른다.
상위카스트가 하위카스트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채용하거나 승진등 인사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한다.
이같은 인도의 경영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싼 임금만 찾아 투자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다.
봉제완구업체인 한국투자기업 IKAK사는 낮은 인건비를 찾아 마드라스에
투자했다가 창업한지 2년이 못돼 93년 문을 닫았다.
마드라스 수출가공지대 입주업체연합회의 K A 모한 사무국장은 "IKAK사가
문을 닫은건 경영미숙에다 파트너와의 의견충돌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 사이엔 "중국인은 사업에서 유태인에게
못당하고 유태인은 인도인에게 못당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인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민족이다.
그만큼 수학적인 머리가 우수하며 장사도 잘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은 인도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합작사업땐 반드시 경영권을 장악해야 하며 싼 인건비에만 집착하지 말고
인간성이 좋고 능력있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과감하게 채용해야
한다.
또 단기간의 안목으로 이익을 추구해선 안되며 지역사회를 위해 베풀면서
사업을 해야 성공할수 있다.
정수철 주인도대사관 상무관은 "일본기업들이 아직 인도내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힌두교 사원을 지어주고 마을운동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