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우지라면' 무죄 .. 1심은 작년1월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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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우지 라면"사건으로 기소됐던 4개 식품업체및 대표이사등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무죄판결은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우지파동이
발생한 지 5년8개월만에 업체의 결백이 입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4일 2,3등급 우지로 만든
라면을 시중에 판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피고인(51)등 관련업체 간부10명과 삼양식품(주)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2,3등급의 우지가 비식용우지에
해당된다는 식품관련법상의 규정도 없고 2,3등급 우지도 정제를 거칠 경우
식용으로 가능하다"며 "사회통념상 식용에 부적합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미국에서는 정제하지 않고 직접 먹을수 있는 1등급
우지만을 식용우지(에디블 탤로우)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문화상의 구분일 뿐 피고들이 사용한 2,3등급우지가 비식용이라는 의미
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대상이 된 피고회사들의 우지중에는 국산우지가 섞여
있는등 검사대상으로 부적합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달라 증거
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4개업체 간부 10명에게 징역1년6월~3년,집행
유예 2~5년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이들 피고인 10명과 (주)삼양식품공업 (주)서울하인즈
(주)오뚜기식품 (주)삼립유지등업체에 대해 총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을 부과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무죄판결은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우지파동이
발생한 지 5년8개월만에 업체의 결백이 입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4일 2,3등급 우지로 만든
라면을 시중에 판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피고인(51)등 관련업체 간부10명과 삼양식품(주)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2,3등급의 우지가 비식용우지에
해당된다는 식품관련법상의 규정도 없고 2,3등급 우지도 정제를 거칠 경우
식용으로 가능하다"며 "사회통념상 식용에 부적합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미국에서는 정제하지 않고 직접 먹을수 있는 1등급
우지만을 식용우지(에디블 탤로우)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문화상의 구분일 뿐 피고들이 사용한 2,3등급우지가 비식용이라는 의미
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대상이 된 피고회사들의 우지중에는 국산우지가 섞여
있는등 검사대상으로 부적합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달라 증거
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4개업체 간부 10명에게 징역1년6월~3년,집행
유예 2~5년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이들 피고인 10명과 (주)삼양식품공업 (주)서울하인즈
(주)오뚜기식품 (주)삼립유지등업체에 대해 총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을 부과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