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자중 전쟁이나 공무상 상해를 입은 사람들도 연중
의료보험급여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이번 임시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전쟁또는 공무상에 부상을 입은
군경 일반공무원등 약 4만3천명에 이른다.

이로써 내년부터 노인 2백54만명 장애인29만명을 포함,2백87만명이
연중 의보혜택을 보게돼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을 치료할수있게됐다.

한편 이달부터 일반의료보험가입자의 급여기간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났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