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종 <산업기술정보원 책임연구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각국의 국경 문턱이 낮추어져
하나의 열린 세계시장으로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시장에서까지 우리기업들이 세계유수의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의 무국적 개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제1회 APEC 테크노마트를 위해 산업기술정보원이
5,000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술 수요조사에 의하면 242개
과제의 기술도입을,713과제의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의 국제기술교류에 대한 수요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요로 미루어 볼때 우리기업들은 기술도입이전에 필요한
독자적인 형태의 전략수립과 이의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쩨 도입이 필요한 기술과 이전할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필요기술의 파악은 미래에 히트할 수 있는 유망제품이나 기술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기술을 찾아낸다든지 기존제품이나 공정기술에
관련된 기술발전및 개량특허의 진보현황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시장수요나 공장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필요기술의 국내외 권리 존재 여부 확인및 부수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국내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특허권리가 존재해도 국내에서 출원되지 않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실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수요측면에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 특허권리 존재여부에
따라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아니면 노하우로 도입할 것인지를
설정하면 된다.

셋째 필요기술의 범위와 특성,기술의 권리별 형태와 실시권의 형태의
확인으로 기술진보후의개량단계를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한 때 계속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아니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개량특허
획득으로 독자기술사용시대로 돌아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이전기술
역시 사전에 외국에 개량개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국제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모방실시를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이전하는
것이 장래에 권리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넷째 기술의 소재원,즉 라이선서를 물색하여 유리한 계약 실시협상을
하는 것이다.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제공자를 한 곳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적정한
여러 제공처를 사전에 선정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유리한
계약협상을 이끌어내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계약실시 협상에서 사전에 국내외의 실시형태를 확인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기업,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계약이 불투명하여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으며,이것은 기업 나름대로의 전략상 큰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기술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기술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수 없기 때문에 평가기업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는 제품의
특성 시장의 특성에 따른 경제성 시장성,기술내용에 의한 특성 기술의
완성도,기술의 재산권으로서의 위치,도입 기업의 적합성 중 기업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도입과 이전에의 양면적 적정성을 평가하면 된다.

여섯째 기술도입 이전의 추진및 시행과정이다.

기술을 유리하게 도입.이전하기 위한 협상,도입기술의 수정보완,추가적
엔지니어링 작업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기술은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 도입조건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전문적 대처가 필요하다.

WTO체제하에서의 기술도입.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래의
기술변화와 경제성 분석에 입각하여 기술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세계일류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사형태에
적합한 전략을 추구하고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기술을 이전받지 않도록
추진활동에 있어서 정보를 널리 수집하여 작게 보관하고 크게 활용하는
정보활용원칙을 곁들여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