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협의과정에서 미국등 선진국들의 "개방계획 수준미달" 반응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한 외환및 자본자유화 5개년계획(블루프린트)을 앞당겨
1년안에 다 개방해도 "수준미달"이라는 비공식접촉 반응을 받고 "요구를
수용하자"는 강행론과 "무리하지 말자"는 가입 연기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OECD 가입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기구의 경쟁압력을 높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자기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선진국의 정책토론장에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적에 따른 차별없이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국내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추어 개혁하는 것이다.
OECD 가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장 큰 기대이익은 두가지다.
첫째는 쌍무적인 개방압력을 선진국간의 정책토론의 장에서 공정한
경쟁규칙의 수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금융부문에 불공정한
정부 개입을 없애고 선진금융기관의 경영기법을 배워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OECD 가입은 일본이나 멕시코의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개방압력의 회피수단이라는 인식에서 가급적 유보항목을
많이 확보하는게 유익하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멕시코처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없이 자율권에 영향을
주는 유보항목까지도 무작정 양보하는 방싯도 곤란하다.
우리 입장은 다음 두가지 기준에서 정리돼야 한다.
첫째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의 자의적인 금융시장 개입,금융거래
행정지도,금융기관의 인사및 경영자율권 침해가 더이상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은행경영의 타율성 때문에 존속되어 온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없애
금융서비스의 생산성제고가 예금 대출 금리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소비자 저축자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금융자산 스토크의
증가를 가져와 금융실물 연관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OECD가입 협상과정에서 유보항목의 선택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준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유화 의무의 3원칙,즉 점진적 자유화원칙,내국민 대우원칙,그리고
무차별대우 원칙에 따른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항목의
선택에 금융시장 개방부담의 최소화 보다는 실물시장 금융비용부담의
최소화라는 전략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기준하에 적극적 전향적인 자세로 가입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가입후에 닥쳐올 경쟁과 충격에 대처할 우리자신의
경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