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 해고근로자의 복직문제에 대한 이해찬서울시정무부시장
의 발언파문은 앞으로 지자제의 본격실시와 더불어 노동행정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이부사장은 지난 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해고자 복직요구와 관련,"노사간의
다른 쟁점이 해소되면 해고자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해고자복직조건으로 노조에 3년 무분규선언을 요구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지난해 해고된 36명이 1차복직대상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복직스케줄
까지 밝힌 것으로 보아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총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30대그룹 기획조정실장회의를 소집키로 하는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부시장은 "해고자복직허용은 민주당의 선거공약이었기에 이를
원칙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와전됐을 뿐"이라며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부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민감하기 이를데 없는 해고자복직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신중치 못한 태도라고 하지않을수 없다.

그간 재야노동단체들은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자 복직문제를 주요
투쟁수단으로 삼아왔지만 여론과 경영자측의 완강한 태도에 밀려
현재 이 문제는 수면하로 잠복한 상태다.

때문에 서울지하철노조의 해고근로자 복직이 허용될 경우 민간사업장
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돌출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는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한해 복직을 허용한다는
경총의 방침을 지지하며 이같은 원칙이 이번 이부시장발언파문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그간 누차 지적했듯이 해고자복직문제는 노사협상대상이 아니라
법집행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선거공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부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파문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는 지자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서로 다른 노동정책
추진으로 전체적인 노동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부시장의 발언이 재계와 노동부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크게 보면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일 것이다.

또 심완구신임울산시장이 지금까지 법외단체로 간주돼온 현총련간부를
만나는등 지자체가 기존노동행정틀에서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특정지역에 한정된 노사분규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난 87년이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형성돼온
노동행정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부시장 발언파문을 계기로 노동행정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