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해외증권발행분만큼의 외국인투자 예외한도 인정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포철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12.2 4%로 늘어나 외국인투자
자들은 빠르면 오는26일부터 약2백3만주를 추가취득할수 있게된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포철은 지난해10월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발행한 3억달러규모의 해외DR(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외국인한도 예외인
정을 이날 증권관리위원회에 신청했다.

증감원은 오는25일이나 28일의 증관위에서 이를 승인할 방침이어서
포철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기존의 10%에서 12.2 4%로 확대된다.

증감원관계자는 "예외한도 인정에 따른 외국인들의 신규취득가능 주식
수는 약2백3만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철은 해외DR의 지분이 2.2 4%(전체 외국인지분 10.2 4%)에
달해 지난1일 외국인투자한도가 10%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들의 주식 신규취득이 불가능했었다.

이에앞서 증관위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규정"을 개정해 <>증
관위승인사항이던 외국인직접투자나 주주의 국적변경에 따른 예외한도를
증감원신고제로 완화하고<>해외증권발행으로 인한 외국인의 주식취득분에
대해서도 증관위승인을 거쳐 예외한도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