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1차 부도업체도 입찰배제..PQ평가기준 대폭강화
가자격 사전심사(PQ)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수자원공사의 이같은 품질우선 입찰방식은 앞으로 토개공 주공 등 다른 공공
기관의 공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1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이 부실한 건설업체는 각종 공사입찰
에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우선 파산신청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일차
부도발생으로 금융거래가 정상화돼있지않은 업체도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회사정리법에 의한 갱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로서 보전관리업체는
6점,법정관리업체는 4점씩을 PQ의 경영상태부문에서 감점처리키로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및 용역을 시행하면서 설계 시공 감리등의 부
실로 경고를 받을 경우 이를 카드로 작성,입찰심사때 감점을 하는 경고카드제
를 동시에 시행키로했다.
이 경우 1차 경고를 받으면 3점,2차 경고까지 받았을 경우 5점을 감점하고
3차 경고까지 받았을 경우엔 1년간 입찰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질서 문란업체로 서면주의나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1~3점을 감점하기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그대신 우수시공업체나 품질및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는 경우 가산
점을 주는 제도도 같이 실시키로했다.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되면 사전심사때 4점,품질및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
되면 2점씩 가산점을 받게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